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건설업자본금 입증 시 발급이 필요한 기업진단보고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재무제표를 분석하여 건설업자본금이 등록하고자 하는 건설면허의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하였는지 평가하는 보고서입니다. 적격, 부적격, 진단불능 등의 진단값이 주어지며 일정 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하는 건설면허 등록시 꼭 준비되어야 하는 필수 증빙서류 중 하나입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신규 건설면허를 취득기 위해 건설업자본금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하지만 이 외의에도 건설면허 보유 업체를 양도 및 양수하는 경우, 실태조사를 받은 경우, 자본금 미달로 인한 영업정지 후 사업재개를 위해서 등 여러 상황에 따라 건설업자본금 보유를 다시 증명해야 할 때 필요로 하게 됩니다.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위해 건설업자본금 입증이 가능한 항목은 사업체의 설립시기 및 형태에 따라 준비과정이 차이가 있습니다.
신규법인(설립일로부터 90일 미만) : 예금, 공제조합 출자금
기존법인(설립일로부터 90일 초과, 건설면허 미보유) : 예금, 공제조합 출자금
기존법인(설립일로부터 90일 초과, 건설면허 보유) : 예금, 공제조합 출자금, 매출채권, 선급금, 재고자산, 유형자산, 임차보증금, 미완성공사금 등의 항목 중 건설업 자산으로 인정 가능한 부분
이 모든 항목은 회사마다 다른 경영 및 재무상태에 따라 건설업자본금으로 인정 가능한 범위에 차이가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누구나 발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발급이 가능한 전문자격을 갖춘 자격자를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세무사, 공인회계사, 전문경영진단기관으로 등록한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 및 보고서 발급이 가능하며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서는 발급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회사와 관계없는 제 3자의 발급을 통해 진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건설업자본금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기업진단은 아무때나 가능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상황에 따라 진단가능한 가능일자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규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설립 등기일을 진단기준일로 하여 이로부터 20일이 경과하면 진단이 가능하게 되며 기존법인사업자의 경우 등록예정인 건설면허가 요구하는 건설업자본금을 충족한 날로부터 31일 이후부터 기업진단 가능일이 되며 진단기준일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달의 직전월 말일입니다.
지금까지 건설업자본금 증빙을 위한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해솔씨앤아에서는 건설면허 관련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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