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건설업자본금 의미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재무제표를 분석하여 건설업자본금이 등록하고자 하는 면허의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하였는지 평가하여 적격, 부적격, 진단불능 등의 진단밧이 적힌 것으로 일정 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는 건설업 면허 등록 시 꼭 준비되어야 하는 서류 중 하나입니다.
재무제표 상 건설업자본금이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격 혹은 진단불능을 진단 받았을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하므로 기업진단 전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신규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건설업자본금을 입증해야 할 때 필요하기도 하지만 이 외의 건설면허 보유 업체를 양도 및 양수하는 경우나 실태조사를 받았을 경우, 자본금 미달로 인하여 영업정지 후 사업 재개를 위해서 등 다양한 상황에서 필요하게 됩니다.
적격판정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위한 건설업자본금 입증이 가능한 항목은 사업체의 설립시기 및 형태에 따라 준비과정에 차이가 있게 됩니다.
신규 법인(설립일로부터 90일 미만) : 예금, 공제조합 출자금
기존 법인(설립일로부터 90일 초과, 건설면허 미보유) : 예금, 공제조합 출자금
기존 법인(설립일로부터 90일 초과, 건설면허 보유) : 예금, 공제조합 출자금, 매출채권, 선급금, 재고자산, 유형자산, 임차보증금, 미완성공사금 등의 항목 중 건설업 자산으로 인정 가능한 부분
기업진단보고서를 누구나 발급이 가능한 것 아니며 발급이 가능한 전문 자격을 갖춘 자격자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와 특수목적관계에 있는 기장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서도 발급이 불가하며 전문경영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기업진단 및 보고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설업자본금 충족 여부를 위한 기업진단은 회사의 상황에 따라 진단 가능한 가능일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규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 등기일을 진단기준일로 하며 이로부터 20일 경과 후 진단이 가능하게 됩니다.
기존 법인의 경우 등록예정인 건설면허가 요구하는 건설업자본금을 충족한 날로부터 31일 이후부터 기업진단이 가능하며 진단기준일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달의 직전월 말일이 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건설업자본금 증빙을 위한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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