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건설업실태조사 시 자본금 충족여부를 체크하는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에 대해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건설업실태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임의로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중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영업정지 및 말소가 될 수 있는데 등록기준 중 자본금을 충족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건설업실태조사에 오르게 되면 관청에서는 자본금을 충족하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요청합니다.
그럼 아래부터 기업진단보고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업실태조사 시 필요한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실질자본금을 평가하는 보고서이며 적격, 부적격, 진단불능으로 구분되어 집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자본금을 요하는 업종의 경우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였음을 입증하거나 건설업실태조사 시 실질자본금이 해당 기준일에 충족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서류입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사업체의 형태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이 달라집니다. 기존법인의 경우 예금, 사무실 보증금, 공제조합 출자금, 건설업 자산(기계, 장비, 시설, 재고자산 등)과 같은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이 가능하며 신설법인은 예금, 사무실 보증금, 공제조합 출자금의 항목을 통해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설업실태조사 시 제출되어야 하는 기업진단보고서는 귀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세무사 혹은 회계사를 통해서는 진단이 불가하며 반드시 외부 전문기관의 세무사, 공인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만 진단이 가능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도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안내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업실태조사 시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위해서는 회사의 상황에 따라 진단기준일이 상이하므로 최소 1개월 전 미리 재무제표의 검토를 의뢰하여 기업진단 가능여부와 준비 및 진행과정, 일정 등을 조율하셔야 합니다.
적격판정을 받을 수 있는 재무상태의 건설업체를 기준으로 증빙자료가 정확히 전달되었다는 가정하에 1~2일 가량 소요되며, 이는 숙련된 전문가일 경우 가능한 기간이므로 진단을 보는 전문가에 따라 소요되는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업실태조사 시 필요한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 비용은 회사의 자산규모에 따라 재무제표를 검토하는 부분이 달라져 회사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컨디션에 맞는 비용과 답안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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