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건설업자본금 충족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재무제표를 분석하여 건설업자본금이 등록하고자 하는 건설면허 등록기준을 충족하였는지 평가하여 적격, 부적격, 진단불능 등의 진단값을 나타내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재무제표 상 건설업자본금이 등록기준에 충족하지 못할 경우 부적격이나 진단불능의 진단값을 받은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하기 때문에 기업진단 전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신규 건설면허 취득을 위해 건설업자본금을 입증해야 할 때 필요하며 이 외에도 건설면허 보유 업체를 양도 · 양수하거나 실태조사를 받은 경우, 자본금 미달로 인한 영업정지 후 사업 재개를 위해서 등 여러 상황에 따라 필요하게 됩니다.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기 위해 건설업자본금으로 입증이 가능한 항목은 사업체의 설립시기나 형태, 준비과정에 차이가 있게 되며 아래의 항목을 통해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신규법인(설립일 90일 미만) : 예금, 공제조합 출자금
기존법인(설립일 90일 초과, 건설면허 미보유) : 예금, 공제조합 출자금
기존법인(설립일 90일 초과, 건설면허 보유) : 예금, 공제조합 출자금, 매출채권, 선급금, 재고자산, 유형자산, 임차보증금, 미완성공사금 등 건설업 자산으로 인정이 가능한 부분
기업진단보고서는 누구나 발급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발급이 가능한 전문자격을 갖춘 자격자를 통해서만 발급이 가능하며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서는 발급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회사와 관계가 없는 제 3자의 발급자를 통해서만 진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건설업자본금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기업진단의 진행은 회사의 상황에 따라 진단가능한 일자가 별도로 정해져있습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 법인설립 등기일을 진단기준일로 하여 이로부터 20일 경과하면 진단이 가능하며 기존사업자의 경우 등록예정인 건설면허가 요구하는 건설업자본금을 충족한 날로부터 31일 이후 진단이 가능해집니다.
지금까지 건설업자본금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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