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건설사업 운영 시 꼭 알아야 할 기업진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진단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하여 실질자본금을 평가하는 것으로 진단 후 적격, 부적격, 진단불능 등의 결과값을 가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게 됩니다.
기업진단은 건설업 면허 취득을 앞두고 있을 때 일정 금액 이상의 등록기준 자본금을 갖추고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진행하기 됩니다. 또한 자본금을 요하는 면허를 소지한 사업체의 건설업 실태조사가 진행될 때나 이러한 사업체들의 양도 · 양수 시에도 기업진단을 통해 보고서 발급이 필요하게 됩니다.
기업진단 시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었는지 판단하는 것인데, 자본금의 경우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인정 받을 수 있는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설립 90일 미만의 신설법인의 경우 대부분 예금이나 공제조합 출자금, 사무실 보증금 등의 항목을 통해 자본금을 충족하며, 설립 90일을 초과한 기본 법인의 경우 예금과 공제조합 출자금을 포함하여 공사미수금, 사무실보증금, 건설업 자산의 항목으로 자본금을 준비하는 등 자본금 준비 방법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기업진단 및 보고서 발급은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전문경영진단기관으로 등록한 경영지도사를 통해 진단이 가능합니다.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진단이 진행되므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주체인 회사의 기장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서는 진단이 불가하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또한 기업진단이 언제든 가능한 것은 아닌데요, 이 또한 신설법인 및 기존법인의 발급 가능일에 차이가 있게 됨을 고려하여 적격한 일정에 맞추어 기업진단과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회사별로 다른 기업진단 가능일에 대해 궁금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업진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귀사의 상황에 맞는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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