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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취득기준 한 눈에 살펴보기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취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 개편 이후 업종이 통합 되면서 기존에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이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이라는 대업종의 주력분야로 속하게 되었으며 면허 신청 시 이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취득을 위해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기준에 대해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 취득을 위해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이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 충족이 되어야 하므로 필요 시 증자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개념은 회사의 재무제표 상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산만 산출한 것으로 신규 사업자가 아닌 이상 기존 사업자는 가장 먼저 가결산 재무제표의 사전 검토를 통해 기존 재무상태의 적격성을 확인하고 건설업 인정 가능 자산에 대한 체크, 이 외 정확히 얼마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후 모든 부분에 문제없이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외부 전문진단기관을 통해 건설업에서 인정하는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었는지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를 통해 적격판정 시 발급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신청 시 제출함으로써 자본금 기준에 충족됨을 입증하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출자금은 준비된 실질자본금 중 일부를 예치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나 면허 취득 후 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를 위해 사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항시 유지가 필요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금액은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 등급과 예치 시기에 따라 상이하나 신규로 면허 등록을 할 경우 최대좌수에 상응하는 금액인 5,000만원을 예치하게 됩니다.(좌당 금액은 변동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 확인 필요)

 

면허 발급 후 약정 업무를 통해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되며 2년이 경과하면 저금리로 융자도 가능해집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모두 각 2인 이상의 기술자가 필요한데 주력분야를 모두 선택할 경우 기술자 1인에 한해 감면혜택이 적용되어 총 3인의 기술자로 충족이 가능합니다. 단, 감면혜택을 적용 받은 1인은 두 주력분야 모두 활용이 가능한 자격을 보유해야 합니다.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이 가능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또 기술자 모두는 상시근로가 가능해야 하며 회사의 4대보험에도 반드시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자명부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사업운영을 위해 갖추어야 할 필수사항이므로 이미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대수롭지 않게 여기실 수 있으나 이 또한 법적으로 규정된 요건에 맞추어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우선 건축법상 용도가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건설업을 등록하기에 적합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인정되는 용도는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텔이 있으며 주거용이거나 주택, 무허가건축물, 가건축물, 창고시설, 등의 경우 절대 불가하니 미리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을 다른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우리 회사만 독립적으로 이용해야 하며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가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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