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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 어떻게 준비할까요?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이 통합 된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관련 사업 운영 시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 취득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등록기준 요건에 따라 회사의 제반상황을 가꾸어 주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할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내용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으로 준비되어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설립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건설업 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으므로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과정에 차이가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실질자본금과 마찬가지로 등록기준 이상 충족이 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반드시 면허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이 준비된 후에는 자본금 보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인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 후 발급이 가능하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면허 등록을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하는 등록요건 중 하나입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53좌에 해당하는 금액인 약 5,000만원을 출자금으로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을 통해 예치해야 하는 출자금은 예치시기나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한번 예치한 금액은 면허를 소지하는 기간 동안 출금이 불가하지만 면허 반납 후 전액 반환되는 금액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등록 후에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통해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되며 증권전환으로부터 만 2년이 지나면 60% 금액에 대해 융자 형태로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주력분야 별 한국건설기술인협회를 통한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 또는 관련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기술자 분들로 2인 이상씩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때 동일 업종 내 여러 주력분야를 취득할 경우 추가되는 주력분야의 공통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 1인을 감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술자 모두는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4대보험에 반드시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 취업이 되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아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책상, 컴퓨터, 인터넷, 전화, 팩스 등 기본적인 사무설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하며 면적에 대한 기준은 없으나 기술자 및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충분한 크기의 공간이어야 합니다. 또 건설면허를 등록하기에 적합한 건축물의 용도로 준비해야 하는데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의 경우 문제 없으나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무허가건축물, 창고시설 등의 경우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이 되지 않으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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