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토목공사업 면허 준비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하고 개량하는 공사로 이와 같은 공사를 진행하기 앞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면허 등록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몇가지 충족해야 할 등록기준 요건이 있는데 지금부터 항목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 취득을 위한 자본금은 법인 5억원 이상, 개인 10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5억원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단순히 예금을 보유했거나 기타 자산을 보유했다고 충족되는 것이 아니며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 가능한 부분이 상이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이를 측정해야 하므로 준비와 진행과정에도 차이가 있게 되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자본금이 확보되었다면 기업진단을 통해 실질자본금이 제대로 갖추어졌는지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토목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하며 이를 면허 신청 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공제조합 출자는 건설업 특성 상 추후 공사에 대한 보증이 필수이므로 이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토목공사업은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을 예치해야 하며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출자금액은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됩니다. 좌당 금액 또한 예치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예치 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예치한 출자금은 사업 운영 시 보증금으로 사용이 되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예치되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면허 발급 후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분야의 중급이상 경력수첩 보유자 2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6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법적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타 회사에 이중 취업이 되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이나 겸직을 허용하지 않으며 면허 등록을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반드시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자명부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중요하게 체크해야 할 부분은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 건설업을 영위하게 적합해야 합니다.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텔로 명시된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창고시설, 농 · 축 · 어 · 임업용일 경우 절대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 받을 수 없으니 미리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이 불가하며 반드시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이어야 하며 내부에 기본적인 사무설비를 갖추어 업무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면허 관련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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