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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사항 안내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은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시공업1종이 통합된 대업종 명칭으로 면허 등록 시 주력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업종을 선택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각 주력분야 별 업무범위에 대해서는 위 이미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부터 면허 취득을 위하여 충족해야 할 요건에 대해 항목별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업종이 통합되면서 주력분야 모두 등록할 경우 자본금은 중복인정이 가능하게 되어 1억 5천만원으로 동일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충족이 필요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영위를 위해 준비한 건설업 실질자산을 의미하며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제출함으로써 입증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기 위한 과정은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ㄴ디ㅏ.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면허 등록 후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를 위함이며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의 출자금 예치가 필요합니다.

 

출자금 예치 전에는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가 선행되어야 하고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부여 받는 좌수에 따라 출자금을 예치하게 됩니다. 보통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C등급 이상으로 47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됩니다.

 

출자금은 보증금의 개념으로 사업 영위 시 보증업무에 이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항시 예치되어야 하며 면허 발급 후 청약절차에 따라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을 부여 받아 공제조합을 이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기계설비공사업은 2인 이상, 가스시설시공업 1종은 3인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각 주력분야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때 통합된 업종 내 주력분야를 추가로 등록할 경우 기술자 동일한 자격에 한해 중복인정이 가능하여 1인 감면혜택이 적용됩니다.

 

기술자 공통요건으로는 상시근로가 법적 원칙이므로 타 회사에 이중 소속되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 겸직을 허용하지 않으며 면허 등록을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반드시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자명부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및 장비

 

사무실의 경우 규정된 요건을 충족해야만 건설업 사무실로써 인정이 가능합니다. 먼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 · 도 내에 위치해야 하며 기술자와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규모여야 하빈다. 또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있어야 인정이 가능하며 주택이나 무허가건축물, 창고시설 등의 경우 절대 인정 되지 않으니 미리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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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는 가스시설시공업 1종을 주력분야로 할 경우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입니다. 위 이미지에 안내 된 목록 모두 규격과 용량에 맞추어 구비를 해주셔야 하는데 임대나 리스가 불가하므로 반드시 사업자 명의로 매입이 되어 관리되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장비사진 / 장비리스트 / 장비매입세금계산서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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