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문건설면허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절차와 등록기준 살펴보기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절차와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철근 · 콘크리트로 토목 ·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로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콘크리트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각종 특수콘크리트공사 등이 업무범위에 해당합니다.

 

건설사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를 등록해주셔야 공사 진행이 가능하며 이를 위해 법령에 따라 규정된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하며 이를 증빙하기 위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 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1억 5천만원 충족 필요)

 

기업진단보고서는 당사의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기준에 충족됨을 입증하는 재무보고서입니다. 이때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가능한 항목은 대표적으로 현금성 자산인 예금이 있으나 회사의 형태나 설립시기, 겸업사업 여부, 건설업 면허 보유 유무 등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이를 측정하는 기준점이 달라져 인정 가능한 항목에도 차이가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귀사에 맞는 솔루션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건설업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는 필수입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천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해야 하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출자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되는 항목이므로 자본금내에서 사용이 가능하여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나 사업 운영 시 각종 보증업무에 활용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 항시 예치되어야 할 자금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 2년이 지나면 약 60% 가량을 융자 형태로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면허 발급 후 출자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해주셔야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보증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면허 등록을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이 완료된 상시근로자로 구성되어야 하므로 개인 사업을 운영하거나 다른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 절대 인정이 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을 갖추었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 · 도 내에 마련되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직원들이 업무를 볼 수 있는 정도의 규모로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여 사업 영위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해주셔야 합니다.

 

또 가장 유의하셔야할 부분은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인데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텔로 명시되어 있을 경우 문제가 없지만 주거용, 주택,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창고시설 등이라면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이 되지 않으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지 클릭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전문상담사와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