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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취득방법 알기 쉽게 정리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하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취득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 통합된 대업종 명칭입니다. 면허 신청 시 이 중 주력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업종을 선택하여 등록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주력분야 두가지 모두 선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럼 면허 등록을 위해 어떠한 요건들을 갖추어야 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하며 이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이때 대업종으로 통합됨에 따라 자본금은 중복인정이 가능하게 되어 두가지 업종 모두 주력으로 등록하더라도 자본금 기준금액은 1억 5천만원으로 동일해졌습니다.

 

준비해야 할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순자산으로 회사의 재무제표를 상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본금만 산출하여 계산한 것으로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으며 이에 따라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 또한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전검토를 통해 회사의 컨디션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귀사의 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 출자는 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에 대비하여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이를 토대로 추후 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며 일정 금액을 예치한 후 이를 증빙하는 서류인 보증가능금액서를 발급 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출자금액은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와 예치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예치 전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출자금은 사업 운영 시 각종 보증업무에 이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항시 예치가 되어야 하며 면허 발급 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각 주력분야 별로 규정되어 있는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이때 한가지 업종만 등록할 경우 각 2인 이상이 필요하지만 대업종으로 통합됨에 따라 두가지 업종 모두 등록할 경우 1인 감면혜택을 적용받아 3인 이상만 충족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1인의 기술자는 주력분야 양쪽에 모두 활용 가능한 경력수첩이나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 모두는 상시근로자여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을 허용하지 않으며 면허 등록신청일 전까지 4대보험 가입처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사업 운영을 위한 기본사항이지만 이 또한 규정된 요건을 갖추어야 인정이 됩니다.

 

우선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소재해야 하며 면적이나 평수에 대한 기준은 없지만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추어 사업 운영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주셔야 합니다. 또 다른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우리 회사만 독립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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