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은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 로울러, 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로 업무범위에는 일반도장공사, 도장뿜칠공사, 차선도색공사, 분사표면처리공사, 전천후경기장바탕도장공사가 해당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 등록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데 지금부터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충족해야 할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 등록을 위해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하는데 건설업 영위를 실질자산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이와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1억 5천만원을 충족해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산은 단순하게 예금이나 기타 자산을 보유했다고 충족되는 것이 아니며 사업자의 형태나 설립시기,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을 요하는 면허 보유 유무 등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에 차이가 있으며 이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산정하게 되므로 반드시 그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자본금이 확보되었다면 기업진단을 통해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재무상태를 파악하고 자본, 자산, 부태 등을 산출하여 자본금 기준보다 자본 총계가 클 경우 비로소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면허 등록을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해주셔야 하는데 예치해야 할 출자금은 신규사업자의 경우 약 5,000만원 가량이며 이는 예치 시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예치 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 기존에 건설면허를 보유하고 이미 조합원으로 등록이 된 경우에는 공제조합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예치한 출자금은 사업 운영 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에 사용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 항시 예치가 필요하고 면허가 발급되면 출자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해주셔야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분야,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타 회사에 이중 취업이 되었거나 개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을 경우 절대 인정이 되지 않으며 면허 등록을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반드시 가입처리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는 시 · 도 안에 있어야 하며 면적 제한은 없지만 사업 영위에 적합한 규모로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이때 가장 유의하셔야 할 사항은 사무실로 이용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업무시설 등 건설업 등록에 적합한 용도여야 한다는 것 입니다. 만일 적격하지 않은 곳을 사용하고 있다면 면허 등록을 위해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변경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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