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 활주로 · 광장 · 단지 · 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 취득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아래부터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할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항목별로 알아보겠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건설업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크게 납입자본금으로 실질자본금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납입자본금 : 법인사업자에게 해당되며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을 뜻합니다. 1억 5천만원 이하의 법인을 소유중이라면 추가적인 증자업무를 통해 이를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 건설업 관련 순자산으로 회사의 재무제표 상 건설업과 관련된 자본금만 산출한 것입니다. 각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해야 할 자본금에는 차이가 있으며 재무제표의 검토를 통해 얼마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을 사업용 통장에 일정기간 예치한 후 외부 전문진단기관을 통해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며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해야 실질자본금을 충족했음을 입증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천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해야 하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출자금은 준비된 자본금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며 실질자본금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업무에 이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은 항시 예치가 필요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가 발급되어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의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출자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3인 이상으로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1명 이상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상시근로가 원칙이미로 타 회사에 이중 취업이 되었거나 별도의 개인사업을 운영하는 등 겸직과 겸업을 허용하지 않으며 반드시 면허 등록을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처리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직원들의 업무가 가능한 정도의 규모로 사무환경이 조성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또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건설업을 등록함에 있어 법령상 위반되지 않아야 하는데 대표적으로 인정 가능한 용도는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이 있으며 이 외의 용도의 경우 지역별 관할청을 통해 사용가능여부를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 또한 허용치 않으므로 반드시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히 분리된 독립적인 공간으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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