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취득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로 관련 사업 운영에 있어 1,500만원 이상의 공사예정금액의 공사를 진행할 경우 반드시 면허를 취득해주셔야 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기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지금부터 각 항목별로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면허 등록을 진행할 수 있는데 이때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설립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건설업 면허 보유 유무 등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준비과정에 차이가 있게 됩니다. 또 법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이 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조경식재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한 기업진단을 받으시고 자본금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통해 등록기준 이상의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을 보유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진단이 가능하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발급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다소 위험성을 가진 건설업 특성 상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로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의 보증업무를 보기 위한 공제조합에 대한 준비가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예치에 필요한 출자금액은 예치 시기나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한번 예치한 금액은 면허를 반납하기 전까지 출금이 불가하므로 예치 전 정확한 금액을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면허 등록 후 예치한 출자금은 증권으로 전환하고 약정체결을 진행해야 이후부터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으며 이로부터 만 2년이 경과하면 60% 금액에 대해 융자 형태로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으로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또 모두 반드시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로써 근무가 가능해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을 절대 불가하며 4대보험 가입처리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 · 도 내에 있어야 하며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업무시설로 명시되어 건설업 등록에 있어 결격사유가 없는 곳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쉽게 확인이 간으하며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 이전이 필요할 수 있으니 반드시 적합한 장소를 사무실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사무실 내부에는 기본적인 사무설비를 갖추어 면허 등록 즉시 업무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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