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요건과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건설업의 한 종류인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물질을 처리하고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 · 저장 · 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로 반드시 면허 취득의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몇가지 충족해야 할 요건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각 항목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 8.5억원 이상, 개인 17억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순 자산으로 이를 증비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이때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인정 가능한 부분은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현금성 자산인 예금이 대표적이나 기존사업자의 경우 회사의 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준비해야 할 자본금을 정확히 파악한 후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처럼 회사의 설립시기나 형태, 겸업사업 여부, 건설업 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실질자산을 측정하는 기준점이 달라지며 이에 따라 준비와 진행과정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보증을 받게 되며 이에 따라 면허 등록 전 일정금액을 출자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되며 한번 예치한 금액은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항시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면허 발급 후에는 출자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으며 만 2년이 지나면 60% 금액에 대해 융자 형태로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12인 이상이 필요하며 기계,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전자, 통신, 토목, 건축, 광업자원, 정보처리, 국토개발, 에너지, 안전관리, 환경, 산업응용 분야의 기술자로써 기사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중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6인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6인 또는 산업기사 이상 자격자 12인으로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모두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 취업되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하며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반드시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사업 영위를 위한 기본사항이나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규정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우선 사무실로 이용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업무시설 등으로 명시되어 법령상 위반되지 않아야 하며 주거용, 주택, 불법건축물, 창고시설 등으로는 절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 타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공간이어야 하며 면허 등록 즉시 업무가 가능하도록 사무환경설비를 갖추어 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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