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그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말하는 토목건축공사업은 면허 취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아래부터 항목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으로 법인 8억 5천만원 이상, 개인 17억원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때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8억 5천만원을 충족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토목건축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을 보유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이며 이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진단이 가능하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법인 225좌, 개인 450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 예치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 토목건축공사업 운영에 필요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면허 취득을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하는 부분입니다.
면허가 발급되면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고 약정체결을 진행해야 정식조합원의 자격을 부여 받아 보증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되며 만 2년이 지나면 출자금의 60% 가량을 융자 형태로 운용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11인 이상이 필요하며 기술인력으로 배치되기 위해서는 위 이미지에 안내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분들로 구성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에만 소속되어 상시근로가 가능해야 하므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을 할 경우 절대 인정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면허 신청일 전까지 4대보험 가입이 완료처리 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기술자의 퇴사 등으로 인해 사업 도중 인원이 미달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새로운 기술자를 충원해주셔야 원활한 면허 유지가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건설업 등록을 하는 시 · 도 내에 위치한 곳으로 준비를 해주셔야 하며 면적에 대한 기준은 없지만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로 이용하기에 적합한 용도인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같은 곳으로 마련해주셔야 합니다.
더불어 사무실 내부에는 기본적인 사무설비를 갖추어 업무 환경을 조성해주셔야 하며 다른 사업장과 공유하는 사용하는 것이 아닌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 면허 관련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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