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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면허

조경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필수요건 정리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필수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는 수목원, 공원, 숲, 생태공원, 정원 등의 조성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면허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몇가지 충족해야 할 요건이 있는데 이를 등록기준이라고 합니다. 등록기준은 4가지 이며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건설업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을 뜻하며 법인 5억원 이상, 개인 10억원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이와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1억 5천만원 미만의 법인을 소유중일 경우 추가로 증자업무가 필요하게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 상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산만 산출하여 계산한 것으로 신규 사업자의 경우라면 이로 인정 가능한 항목이 예금뿐이지만 기존 사업자의 경우에는 재무제표의 사전검토를 통해 기존 재무상태의 적격성을 확인하고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가능한 항목이 있다면 이를 체크한 후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에 대해 파악해야 합니다.

 

회사의 제반상황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통해 자본금을 확보했다면 기업진단을 거쳐 실질자본금이 제대로 갖추어졌는지 평가 받게 되며 이 과정을 통해 적격 판정 시 발급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접수 시 제출함으로써 자본금이 등록기준에 충족됨을 입증할 수 있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공제조합은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다소 위험성을 가진 건설업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이 필수이므로 이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하며 보증금의 일환으로 미리 출자금을 예치하게 됩니다.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법인 131좌, 개인 262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되며 사업 운영 시 각종 보증업무에 이용이 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 항시 예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가 발급이 되면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고 약정체결을 진행하여야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보증업무가 가능해집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국토개발 분야의 조경기사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조경 분야 중급이상 경력수첩 보유자 중 2인을 포함한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4인 이상, 토목 분야 초급 경력수첩 보유자 1인 이상, 건축분야 초급 경력수첩 보유자 1인 이상으로 총 6인 이상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모두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에만 소속이 되어 근로가 가능해야 하므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을 할 경우 절대 기술자로 인정이 되지 않으며 면허 신청일 전까지 4대보험 가입처리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건설업 등록에 있어 적합한 건축법상 용도의 건물로 준비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데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텔일 경우 문제가 없지만 주택, 주거용, 농 · 축 · 어 · 임업용, 창고시설, 불법건축물 등의 경우 절대 인정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직원들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규모여야 하며 책상, 컴퓨터,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의 사무설비를 갖추어 업무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때 사무실은 우리 회사만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면허 관련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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