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요건과 절차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 개량하는 공사이며 이와 같은 공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를 취득해주셔야 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규정된 4가지 등록기준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각 항목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 5억원, 개인 10억원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크게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납입자본금은 법인사업자에게만 해당하는 사항으로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을 뜻하며 5억원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일 5억원 미만의 법인을 소유중이라면 추가적인 증자업무가 필요해집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순자산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회사의 재무제표 상 건설업과 관련 된 순자산을 뜻하며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과 범위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자본금이 모두 준비되었다면 기업진단을 통해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었는지 평가 받게 되며 적격판정 시 발급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건설업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는 필수입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예치해야 할 금액은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예치 전 정확한 금액을 안내 받으셔야 합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되면 출자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으며 만 2년이 지나면 60% 금액에 대해 융자 형태로 운용이 가능해집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분야 중급 이상의 경력수첩보유자 2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6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모두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이 완료된 상시근로자여야 하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취업되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의 겸업 · 겸직은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또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을 충족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보유증명원 / 근로계약서 사본 / 기술자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는 시 · 도 내에 있어야 하며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텔 등과 같이 건설업 등록에 적합한 곳이어야 합니다. 해당 용도는 문제가 없지만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무허가건축물, 창고설, 농 · 축 · 어업용일 경우 절대 인정이 되지 않으니 미리 건축물대장을 통해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직원들의 실제 업무가 가능한 정도의 규모로 기본적인 사무설비 또한 갖추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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