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의 업무범위에는 크게 비계공사와 구조물해체공사로 분류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해당 공사업 면허를 보유해야 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령상 규정된 요건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지금부터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면허 취득을 위해 1억 5천만원 이상의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준비되어야 하며 이를 증빙하기 위해 기업진단 시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재무상태를 분석하여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이 법적 기준에 충족하는지를 증명하는 보고서이며 외부 전문진단기관의 공인된 진단자를 통해서만 발급이 되어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단순히 예금이나 기타 자산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재무제표 상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산만 산출한 것이므로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가능한 항목이 회사별로 상이합니다. 따라서 자본금을 갖출때에는 회사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에 따른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귀사의 상황에 맞는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 출자는 건설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를 위함으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등록기준 요건입니다. 예치해야 하는 출자금액은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별도로 평가 받을 실적이 없으므로 최대좌수에 상응하는 금액인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하게 됩니다.
이러한 출자금은 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업무를 위해 이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항시 예치가 필요한 부분이며 면허 발급이 완료되면 출자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셔야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 건축 · 광업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모두 상시근로가 법적 원칙이므로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에만 소속되어 근로가 가능해야 하며 겸업이나 겸직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또 면허 신청일 전까지 4대보험 가입처리가 완료되어야 기술자를 충족한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은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 사무실,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있어야 문제가 없으며 주거용, 주택, 불법건축물, 창고시설, 농 · 축 · 어업용 등의 용도일 경우 절대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또 타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도 허용치 않으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 준비되어야 하며 사업 영위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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