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 제출서류 및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부터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명칭이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으로 변경이 되었고, 종전 파일공사업이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 해당되었으나 22년부터 보링그라우팅공사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기존 업명이 익숙한 분들을 위해 편의상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1억 5천만원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실질자본금에 대한 기준은 동일하나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 갖추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을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하며 자본금이 확보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하여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의 충족 여부를 검토하게 되므로 적격한 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다소 위험성을 가진 건설업 특성 상 면허 등록을 위해 반드시 보증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제조합에 대해 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신청 시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증빙해주셔야 합니다.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반납하기 전까지 일반출금이 불가하지만 면허 등록 후 진행하는 출자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로부터 만 2년이 경과하면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이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 건축 · 광업 분야(화약류 관리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모두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에만 소속이 되어 상시근로가 가능해야 하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취업 혹은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 · 겸직은 절대 불가하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더불어 면허 등록 신청일 전까지 4대보험 가입처리가 완료되어야 하는데 이를 처리하는데 다소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생각하시어 일정이 차질이 없도록 미리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의 경우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책상, 컴퓨터, 인터넷, 전화, 팩스 등 사무설비를 갖추고 있고 기술자 및 임직원들의 근로가 충분한 크기의 공간으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또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누구나 쉽게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니 사무실 계약 전 용도 확인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도가 적격하지 않을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면허 관련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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