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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체크하기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의 업무범위에는 지붕 · 판금공사와 건축물조립공사가 해당되며 이와 같은 공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경우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만 합니다.

면허 등록에 있어 기본은 법령상 규정된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것인데 각 요건 충족 시 숙지해야 할 부분과 주의사항에 대해 지금부터 안내드리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산으로 준비되어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이 달라지므로 우선 재무제표에 대한 사전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준비해야 할 자본금이 파악되면 이 예금을 별도의 사업용 통장에 일정기간 예치하신 후 면허 취득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진단기준일에 따라 자본금을 유지한 후에는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통해 자본금이 제대로 갖추어졌는지 평가 받게 되며 문제가 없을 시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본금을 갖추는 것은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준비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 출자는 건설업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가 필수이므로 이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금액은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약 5,000만원 가량이며 이는 사업 운영 시 각종 보증업무에 사용되는 것으로 면허를 등록한 시점부터 유지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예치되어야 할 자금입니다.

 

면허 발급 후 출자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계,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법적으로 상시근로가 원치이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 근로하거나 별도의 개인 사업을 운영할 경우 기술자로 인정 되지 않습니다. 또한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면허 등록 예정인  시 · 도 내에 사무실이 위치해야 하며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과 같은 건설업 등록에 적격해야 합니다. 만일 적합하지 않은 용도의 건물을 사무실로 이용중이라면 면허 등록을 위해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변경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기본적인 사무설비를 갖추어 업무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주시고 다른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 독립적인 공간으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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