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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정보 체크!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은 승강기설치공사업과 삭도설치공사업을 주력분야로 가진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입니다. 면허 등록 시 회사의 업무방향에 따라 필요한 주력분야를 하나 이상 선택하여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면허 등록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되는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 항목별 충족요건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만 인정이 되므로 회사의 설립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을 요하는 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준비되는 과정에 차이가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등로기준 이상이 되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승강기삭도공사업에 관한 목적을 추가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보유했음을 입증해주셔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이 가능하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 재무제표 검토와 보고서 발급이 가능하니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53좌에 해당하는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해야 하는데 정확한 출자금액은 예치 시기 및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면허가 발급된 후에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게 되며 이후부터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보실 수 있게 됩니다. 한번 예치하신 출자금은 면허를 반납하기 전까지 일반 출금이 불가하지만 만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60%가량을 융자형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승강기설치공사업을 주력분야로 할 경우 2인 이상, 삭도설치공업을 주력분야로 할 경우 5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각 분야별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위 이미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자 모두는 주력분야 관계 없이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이 완료처리 되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함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을 경우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또 기술능력은 상시유지조건이므로 기술자의 퇴사 등으로 인해 공백이 생길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새로운 기술자를 충원해주셔야 안정적인 사업 유지가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및 장비

 

사무실은 건설업 등록에 있어 결격사유가 없는 곳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먼저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법상 용도를 확인해주셔야 하는데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텔 등일 경우 문제 없이 사용이 가능하지만 주거용, 주택, 불법건축물, 농 · 축  · 어업용일 경우 절대 인정이 불가하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 다른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도 허용치 않으므로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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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는 삭도설치공사업을 주력분야로 할 경우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기중기, 전기용접기, 동력원치, 발전기 모두를 면허 등록을 하는 사업장 명의로 구입이 되어야 하고 사내에서 사용 및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임대나 리스는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장비사진 / 장비현황표 / 장비매입세금계산서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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