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준비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 · 해체 · 교체 및 성능개선공사를 하는 것으로 공사예정금액과 상관없이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만 사업 영위가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등록을 위해 충족해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 항목별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최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로는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있습니다. 이는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회사가 실질자본금을 제대로 준비했는지 평가하는 과정인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실질자본금이 법적 기준에 충족하였는지 판단한 후 재무제표 내 계정별 실질자본금과 부실자본금을 분리하여 등록기준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재무제표 상 나타날 경우 적격판정을 받은 보고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순 자산을 의미하며 각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과 범위가 상이하여 이에 따라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상황에 맞는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면허 등록을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약 5천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한번 예치한 출자금은 사업 운영 시 각종 보증업무에 이용되는 것으로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항시 예치되어야 하며 면허 발급이 완료되면 출자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거쳐야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또 만 2년이 지나면 출자금의 약 60%를 융자 형태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모두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이며 상시근로가 법적 원칙이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 소속되었거나 별도의 개인사업을 운영하고 있을 경우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1인 1자격만 인정이 가능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을 충족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이 외의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유의하셔야 할 사항은 이용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 해당 용도가 건설업 등록에 있어 법령상 위반되지 않아야 합니다. 인정 가능한 용도로는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업무시설이 있으며 이 외의 용도의 경우 지역별 관할청을 통해 사용가능여부를 체크해주셔야 합니다.
또 사무실로 이용하는 공간은 다른 사업장과 공유하는 사용하는 것을 허용치 않으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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