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업무범위에는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가 해당되며 이와 같은 공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만 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령상 규정된 등록기준 4가지 요건을 모두 총족해야 하는데 지금부터 각 항목별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충족해야 할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의 형태여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이와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1억 5천만원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1억 5천만원 미만의 법인을 소유중일 경우 추가적인 증자업무가 필요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를 토대로 산출하게 되는데 신규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가능한 항목이 예금뿐이지만 기존사업자는 재무제표의 검토를 통해 기존 재무상태의 적격성을 파악하고 정확히 얼마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하는지 체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이미 건설업을 운영 중일 경우 건설업 관련 자산으로 인정 가능한 부분에 대한 검토 또한 이루어져야 합니다.
모든 부분에 문제없이 자본금을 준비했다면 기업진단을 통해 평가를 받아야 하며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면허 등록을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등록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는 건설업 영위시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 시 필요한 보증금의 일환으로 미리 예치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사업 운영 시 각종 보증업무에 사용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항시 예치가 되어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토대로 면허 발급 후 출자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모두 상시근로가 법적 원칙이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 취업되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 · 겸직이 절대 불가하며 이에 따라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반드시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또 1인이 다중자격을 보유했더라도 인정 되지 않으며 1인 1자격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을 충족한다면 기술자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건설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해야 하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미리 건축법상 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창고시설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또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직원들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규모로 사무설비도 갖추어주셔야 합니다. 이때 다른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치 않으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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