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석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필수 준비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석공사업은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로 건물외벽 등의 석재공사, 바닥 · 벽체 등의 돌붙임공사, 인도 · 광장 등의 돌포장공사, 석축 등의 돌쌓기공사가 업무범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공사업 영위에 앞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 아래부터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 등록을 위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의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납입자본금은 법인사업자에게 해당하는 것으로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을 뜻합니다. 1억 5천만원 미만의 법인을 소유중이라면 추가적인 증자업무를 통해 이를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재무제표 상 건설업과 관련 된 순자산을 의미하며 재무제표를 토대로 자본금을 산출하기 때문에 각 회사의 형태나 설립시기, 겸업사업 여부, 건설면허 보유 유무 등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에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재무제표 내 자산과 부채에 대한 사실성을 확인하여 현재 회사의 재무상태에 문제가 없는지, 건설업 관련 인정 가능 자산의 출처와 유지기간, 이사회결의 등을 정확히 검토하여 모든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면허 등록을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천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운영 시 각종 보증업무에 이용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항시 예치가 필요하며 면허 발급 후 출자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출자금은 일반 출금이 불가하지만 약정체결로부터 만 2년이 지나면 60% 금액에 댇해 융자 형태로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는데 모두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는 분들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다른 회사에 이중 취업되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기술자로 인정이 되지 않으며 반드시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유의하셔야 할 사항으로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 건설업 등록함에 있어 법령상 위반되지 않아야 하빈다.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의 경우 문제가 없이 인정이 가능하나 주거용, 주택, 무허가건축물, 가건축물, 농 · 축 · 어업용, 창고시설 등은 절대 불가하니 미리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 사무실을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해야 하며 내부에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갖추어 업무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석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석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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