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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사항 안내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위 이미지에 안내된 것과 같은 업무범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 등록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규정된 등록기준 요건을 모두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순자산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산만 산출하는데 회사의 설립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을 요하는 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가능한 항목과 범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사전검토를 통해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는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모든 부분에 문제없이 자본금이 확보되었다면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통해 실질자본금이 제대로 충족되었는지 평가 받게 되며 이후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공사 관련 보증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건설업 특성 상 다소 위험도가 있는 업종이다보니 공사에 대한 보증이 필수이므로 면허 등록 전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 금액은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달라지며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인 약 5천만원 가량을 예치하게 됩니다.

 

면허 발급 후 출자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거쳐야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한번 예치하신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항시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2인 이상으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계,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종전에 기술능력 요건에 해당하는 기술인력 상시근무조건이 앞으로는 상시근무하는 것에 지장이 없을 경우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 뚜렷하게 명시된 부분은 없으므로 정확한 사항은 관할청을 통해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건축법에 따른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소재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기술자 및 임직원들의 업무가 가능한 규모여야 하며 기본적인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갖추어 업무환경을 조성해주셔야 합니다.

 

또 다른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치않으므로 반드시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히 분리된 독립적인 공간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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