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인테리어면허라고 불리기도 하는 실내건축면허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관련 사업 운영을 위해 취득해야 할 면허입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항목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사항을 충족해주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 등록을 위해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는데 이때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 충족이 필요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 이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데 이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 시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의 충족여부를 검토하기 때문에 적격한 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재무제표에 대한 선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다소 위험성을 가진 건설업 특성 상 공제조합 출자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치해야 할 금액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 가량이며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나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예치 전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등록 후 청약 및 약정체결의 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만 2년이 경과하면 60% 금액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숮라는 위 이미지에 안내 된 자격을 갖춘 분드로 준비되어야 하며 모든 기술자는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 내 상시근로가 원칙이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을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의 4대보험 가입도 필수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만약 회사의 대표자나 사내이사를 포함한 등재임원이 기술자로 배치될 경우 고용보험에서는 제외되어도 무방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 준비 시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과 같이 건설업 등록에 적격한 곳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의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갖추어 업무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 다른 사업장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치 않으므로 반드시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히 분리된 독립적인 공간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실내건축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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