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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면허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및 제출서류 리스트 정리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및 제출서류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은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 · 로울러 · 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 등록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그럼 아래부터 면허 등록을 위해 충족해야 할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 등록을 위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산이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이와 함께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충족해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산은 단순히 예금이나 기타 자산을 보유했다고 충족되는 것이 아니며 사업자의 형태나 설립시기, 겸업사업 여부, 건설업 면허 보유 유무 등에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에 차이가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산정하게 되므로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자본금이 모두 확보되면 기업진단을 통해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재무상태를 파악하고 자본, 자산, 부채 등을 산출하여 자본금 기준보다 자본 총계가 클 경우 비로소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예치해야 할 출자금은 신규사업자의 경우 약 5천만원 가량이며 이는 예치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확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존에 건설면허를 보유하고 조합원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공제조합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한번 예치하신 출자금은 사업 운영 시 각종 보증업무에 이용되는 것으로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출금이 불가하며 면허 발급 후 출자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보증업무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또한 만 2년이 지나면 약 60%가량을 융자 형태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분야, 건축분야 초급 이상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상시근로가 원칙이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 취업 중이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을 경우 기술자로 인정이 되지 않으며 면허 등록을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는 시 · 도 내에 위치한 곳으로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등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용도가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하니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타 사업장과 공유하는 사용되는 것이 불가하여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내부에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추어 업무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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