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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정보 핵심정리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정보 핵심 내용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관련 사업 운영에 있어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의 경우 무면허 시공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취득한 사업장만이 사업 운영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게 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등로긱준을 모두 충족해주시는 과정이 필요하게 되는데 지금부터 각 항목별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으로 준비되어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을 요하는 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준비과정에 차이가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에 대한 기초지식이 없을 경우 준비과정이 다소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으며 단순히 예금을 많이 보유했다고 100% 인정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전문가와 함께 적절한 방법을 통해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 충족이 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건설업 운영 시 필요한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공제조합 가입 및 출자가 이루어져야 면허 등록이 가능한데 이를 위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면허 등록 후에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게 되며 이후부터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보증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를 소지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출자금은 출금이 불가하지만 증권전환으로부터 만 2년이 지나면 60% 금액에 대해 융자 형태로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려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 모두는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이 완료처리 되어 있어야 하며 다른 회사의 이중소속되어 일을 하거나 별도의 개인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또한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도 기술자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 · 도 내에 있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사업 영위에 적합한 규모여야 합니다. 내부에는 책상, 컴퓨터,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의 사무설비를 갖추어 업무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건축물의 용도인데 건설업 등록에 적합하지 않은 용도를 사무실로 이용하실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하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 확인을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인정 가능한 용도로는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텔 등이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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