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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24년 면허등록 준비방법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은 지붕 · 판금공사와 건축물조립공사가 업무범위에 해당하며 관련 공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면허 등록이 필요하게 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한 기본사항은 법령상 규정된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지금부터 각 요건에 대해 항목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산으로 1억 5천만원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에 차이가 있으므로 우선 재무제표의 검토를 통해 얼마의 자본금이 필요한지 판단되어야 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별도의 사업용 통장에 예치한 후 면허 취득 시점까지 유지되어야 하며 이후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거쳐 실질자본금이 제대로 갖추어졌는지 판단 받게 되며 여기서 문제가 없을 경우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실질자본금을 충족하는 과정은 회사의 형태나 설립시기, 겸업사업 여부, 건설업 면허 보유 유무 등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준비되어야 하므로 전문가를 통해 처음부터 꼼꼼하고 정확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으로 통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 출자는 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 및 추후관리를 위함으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등록기준 중 하나입니다. 사업장 본점 소재지 관할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게 되는데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 등급에 따른 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되거나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 약 5천만원 가량을 예치하게 됩니다.

 

출자금액은 추후 계약, 이행, 하자보증 등 각종 보증업무를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출금이 불가하며 면허 반납 시 모두 반환이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면허 등록을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이며 다른 회사에 소속되어 근로소득이 있거나 별도의 개인 사업을 운영하는 등의 겸업, 겸직이 절대 불가하며 반드시 상시근로가 가능한 분들이어야 합니다.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이 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요건을 갖추었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로 명시되어 건설업이 입주하기에 적합해야 합니다. 주택,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으며 다른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단독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또한 내부에는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갖추어 업무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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