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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정확한 정보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로 철근 · 콘크리트로 토목,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들을 축조하는 공사로 이와 같은 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반드시 보유해야 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몇가지 충족해야 할 등록기준 요건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각 항목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 등록을 위해서 법인,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산을 뜻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이와 함께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인정이 가능한 항목에는 현금성 자산인 예금부터 사무실, 공제조합 출자금, 공사미수금, 재고자산 등으로 인정이 가능한데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에는 회사별로 상이하므로 상황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외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은 후 문제가 없을 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천만원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운영 시 보증업무에 이용되는 것이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은 지속적인 예치가 필요하며 면허 발급 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출금은 불가하지만 증권전환으로부터 만 2년이 지나면 60% 금액에 대해 융자로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 취업되었거나 별도의 개인사업을 운영하고 있을 경우 기술자로 인정이 되지 않으며 반드시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처리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 · 도 안에 있어야 하며 사업 영위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져 있어야 하므로 책상, 컴퓨터,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의 사무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주거용이거나 주택, 무허가건축물, 가건축물, 창고시설 등의 경우 건설업 사무실로 절대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로 명시된 적격한 곳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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