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면허 업종별 등록기준 요건과 준비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의 종류는 14가지로 분류되어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업종별 공사업 영위에 앞서 해당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령 상 규정된 등록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 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4자기 항목별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는 서류까지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항목별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업종별 규정된 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동일한 대업종내 중복인정이 가능하여 주력분야를 두가지 이상 선택하여 등록하더라도 충족되어어야 할 자본금이 늘어나지 않게됩니다.
준비해야 할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순자산으로 회사의 재무제표 상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산만 산출하여 계산한 것입니다. 회사의 여러 제반상황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으며 사전검토를 통해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를 정확히 파악한 후 이를 고려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이와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 충족이 되어야 하므로 필요시 추가적인 증자업무를 통해 이를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 기업진단을 통해 실질자본금이 제대로 갖추어졌는지 평가 받게 되며 이후 문제가 없다면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함으로써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입증하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공제조합 출자는 다소 위험성을 가진 건설업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가 필수이므로 이에 대비하기 위함이며 이를 토대로 추후 사업 영위시 공제조합을 통해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금은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보통 최대좌수에 상응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됩니다. 한번 예치한 출자금은 사업 운영 시 각종 보증업무에 이용되는 것으로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은 지속적인 예치가 필요하며, 면허 발급 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각 업종별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는데 동일한 대업종 내 주력분야를 두가지 이상 등록할 경우 기술자 1인에 한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되며 1인의 기술자는 주력분야 모두 공동으로 활용이 가능한 자격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4대보험 가입처리가 완료되어야 인정이 가능하며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을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기술능력 기준은 상시충족요건이므로 사업 도중 기술자의 퇴사 등의 사유로 공백이 발생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새 인원을 충원해주셔야 원활한 면허 유지가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및 장비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 · 도 내에 있어야 하며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등 건설업 사무실로 적격한 용도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니 계약 전 꼭 체크해주시기 바라며 만일 적격하지 않은 용도를 사무실로 이용중일 경우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변경을 진행해 주셔야 면허 등록이 가능해집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사무설비를 갖추어 업무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다른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 우리 회사만 사용하는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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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를 요하는업종은 위 이미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각 장비에 대한 용량과 규격에 맞추어 모두 구비를 해야 합니다. 임대나 리스는 절대 불가하며 반드시 사내에서 관리 및 사용이 되고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장비리스트 / 장비사진 / 장비매입세금계산서 등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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