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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취득과정 및 서류준비 총 정리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취득과정 및 서류준비에 대해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은 수중공사업과 준설공사업이 하나로 통합 된 대업종 명칭으로 면허 등록 시 이중 하나 이상의 주력분야를 선택하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주력분야 별 업무 범위에 대해서는 위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래부터 면허 등록을 위한 충족요건에 대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을 충족해야 하는데 업종이 통합됨에 따라 중복인정이 가능하여 주력분야를 두가지 모두 선택하더라도 기준금액은 1억 5천만원으로 동일합니다.

 

충족해야 할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이 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 받아야 합니다. 신규사업자라면 현금성 자산인 예금이 일정기간 이상 유지된다면 큰 문제가 없지만 기존사업자는 우선 회사의 가결산 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기존 재무상태의 적격성을 확인하고 건설업을 운영중이라면 관련 인정 자산을 측정 후 부족한 부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 충족이 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수중준설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공제조합 출자는 추후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를 위함으로 이에 대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 약 5천만원 가량 예치하게 되며 이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운영 시 각종 보증업무에 이용되는 것으로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 항시 예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자금임을 참고하여 계획하셔야 합니다. 면허 발급 후에는 회사의 대표자가 공제조합을 방문하여 출자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셔야 정식조합원의 자격을 부여받아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각 주력분야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가 필요하며 수중공사업은 2인 이상, 준설공사업은 5인 이상이 배치되어야 합니다. 이때 주력분야를 모두 등록할 경우 중복되는 자격에 한해 1인 감면혜택이 주어집니다.

 

기술자 공통 요건으로는 법적으로 상시근로가 가능해야 하므로 타 회사에 이중 소속되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의 겸업, 겸직이 불가하다는 점과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외의 상세 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및 장비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는 시 · 도 내에 있어야 하며 기본적인 사무설비를 갖추어 업무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어진 곳이어야 합니다. 또한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과 같이 건설업 등록에 적격한 곳으로 마련되어야 하는데 이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니 사무실 계약 전 꼭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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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의 경우 위 이미지에 안내 된 리스트 모두 규격과 용량에 맞추어 구비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사업장 소유로 관리 및 사용이 되어야 하며 임대나 리스는 불가합니다. 또한 성능이 법적 기준에 충족되어야 하며 정상 작동이 가능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장비사진 / 장비리스트 / 장비매입세금계산서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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