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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방법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 통합되어 운영되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면허 등록시 주력분야를 선택하여야 하며 각 주력분야에 맞는 등록기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에 대한 항목이 있으며 이 중 하나라도 미충족시 면허 등록이 불가하므로 지금부터 안내드리는 내용을 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준비되어야 하기 때문에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에 차이가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실질자본금은 필수적으로 준비되어야 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갖추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과 주력분야에 대한 목적이 추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데 이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발급이 가능하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보고서 발급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공제합의 경우 다소 위험성을 가진 건설업 특성 상 반드시 준비되어야 할 부분 중 하나입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53좌에 해당하는 약 5천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되면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고 약정체결을 진행하여 정식조합원의 자격을 부여 받아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주력분야 별로 각 2인 이상이 필요하나 두개의 주력분야 모두 등록할 경우 중복되는 기술인력 1인에 한해 감면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자 모두는 법적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겸업이나 겸직이 절대 불가하며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도 반드시 가입이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고용보험피보험자겨이력내역서 / 4대보험가입자명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적에 제한이 있지는 않지만 기술자 및 임직원들의 실제 근로가 가능한 정도의 규모로 업무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업 등록을 진행한느데 문제가 없도록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로 명시 된 곳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용도가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사무실 계약 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내부는 다른 사업장과 벽, 천장, 출입구 등의 완벽히 분리되어 독립적인 공간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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