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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 시 꼭 체크해보세요!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 시 체크해보아야 할 내용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목적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에 따라 수목원, 공원, 녹지, 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 · 개량하는 공사를 위함입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령상 규정된 등록기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므로 지금부터 안내드리는 내용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 5억, 개인 10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해당 자본금은 조경공사업 영위를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의 형태여야 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이와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5억원 이상 충족이 필요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순 자산으로 회사의 재무제표 상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련있는 자본금만 산출한 것입니다.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과 범위는 상이하며 회사의 제반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이를 고려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통해 실질자본금이 제대로 충족되었는지 평가 받게 되며 이후 문제가 없을 시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함으로써 등록기준 이상 충족됨을 입증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일정금액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이러한 공제조합 출자는 추후 사업 영위 시 발생하는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예치해야 하는 금액은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법인 131좌, 개인 262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되며 예치시기에 따라 금액이 변동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예치한 금액은 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업무에 이용되는 것으로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출금이 불가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규정된 자격을 갖춘 분들로 6인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모두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 근무가 가능해야 하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 소속되었거나 별도의 개인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불가하며 반드시 4대보험 가입처리가 완료되어야 기술능력 등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보유증명원 / 기술자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 준비 시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건설업 등록에 적합한 곳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는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데 명시된 용도가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일 경우 문제가 없지만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 · 축 · 어업용, 창고시설 등일 경우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기본 사무설비를 갖추고 사업 운영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된 충분한 크기의 공간이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외부 사진 등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는 전 과정에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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