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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준비사항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준비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의 공사 업무를 영위하기 위해서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면허를 취득해주셔야 합니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4가지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해주는 과정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지금부터 각 항목별로 요구되는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의 건설업사업 운영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에 차이가 있어 이에 대한 배경지식이 부족할 경우 준비과정이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전문가와 충분히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 관한 목적을 추가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이 모두 준비되었다면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이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진단이 가능하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면허 등록을 위해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입니다. 이를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약 5천만원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예치해야 할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나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한번 예치한 출자금은 면허를 반납하기 전까지 출금이 불가합니다. 면허 등록 후에는 출자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면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통해 보증 및 융자업무가 가능해지며 만 2년이 경과하면 약 60% 금액에 대해 융자 형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총 2인 이상을 구성해야 하며 우리 회사에만 소속되어 상시근로가 가능한 분들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이며 면허 등록 신청일 전까지 완료 처리 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면허 등록시 뿐만 아니라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 상시 유지되어야 할 등록기준 요건이기 때문에 기술자의 퇴사 등으로 인해 공백이 발생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재충원이 되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 4대보험가입자명부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 · 도 내에 있어야 하며 면적에 대한 기준은 없지만 기술자 및 임직원들의 업무가 가능한 정도의 규모여야 합니다. 내부에는 책상, 컴퓨터,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의 사무설비를 갖추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실로 이용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건설업 등록에 적합해야 하는데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텔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문제가 없지만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무허가건축물, 창고시설 등의 용도일 경우 사무실로 인정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센터나 공장 용도의 경우 해당 지역 관할처에 사용가능 여부를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는 전 과정에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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