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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기준과 준비서류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기준과 준비서류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인 철강구조물공사업은 강구조물공사업과 철강재설치공사업이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련 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기준을 모두 갖추어 면허를 취득해 주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충족해야 할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 1억 5천만원 이상, 개인 3억원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때 건설업 실질자산의 형태로 준비되어야 하는데 신규사업자의 경우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된다면 큰 문제가 없으나 기존사업자의 경우 우선 회사의 가결산 재무제표의 검토가 필요하게 됩니다.

 

가결산 재무제표는 외부 전문진단기관에 전달되어 재무제표 내 자산과 부채에 대한 사실성을 확인하고 현재 회사의 재무상태에 문제가 없는지, 건설업 인정 가능 자산이 있다면 이의 출처 및 유지기간, 이사회결의 등 많은 부분을 검토하게 됩니다. 모든 부분에 문제없이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이를 면허 접수 시 제출함으로써 실질자본금이 충족됨을 입증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실질자본금 충족은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이에 맞는 준비 및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전문가와 함께 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 출자는 추후 사업 영위 시 공사의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위함이며 이에 대비하여 출자금은 보증금의 일환으로 미리 예치가 필요하게 됩니다.

 

예치해야 하는 출자금액은 공제조합을 통한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평가 받을 실적이 존재하지 않아 최대 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됩니다. 출자금은 사업 운영 시 각종 보증업무에 이용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 항시 예치되어야 하는 자금임을 인지하시어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발급 후 출자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으며 만 2년이 지나면 약 60% 가량 융자 형태로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계 · 토목 ·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4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모두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상시근로가 가능해야 하므로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이며 타 회사에 이중 취업되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요건을 갖추었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사업 운영과 기술자 및 임직원들의 업무가 가능한 충분한 규모여야 하며 기본적인 사무설비 및 통신장비를 갖추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로 이용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주거용이거나 주택, 가건축물, 창고시설 등과 같이 적격하지 않은 곳일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하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꼭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정가능한 대표적인 용도로는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업무시설이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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