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취득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는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로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 · 인조목 · 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관련 사업 영위 시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등록기준 사항을 꼼꼼히 체크해주셔야 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 취득을 위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의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준비해야 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을 충족해주시고 사업목적란에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 기재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현금성 자산인 예금이나 공제조합 출자금 등의 항목을 통해 준비하게 되는데 회사의 경영 및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과 범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본금 준비 후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받은 후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자본금 보유 여부를 증빙하기 때문에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함꼐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영위 중 발생하는 다양한 공사, 계약, 하자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보는 곳으로 다소 위험성을 가진 건설업의 경우 공제조합 출자 과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면허를 취득한 후에는 출자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시면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통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한번 출자금으로 예치한 금액은 면허를 반납하기 전까지 출금이 불가하지만 증권전환으로 부터 만 2년이 지나면 최대 60%까지 융자 형태로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면허 취득을 위해 적격한 자격을 보유한 기술자를 2인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모두 면허 등록을 하려는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이 완료된 상시근로가 가능한 분들이어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는지 체크해주셔야 합니다.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도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기술자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기술자는 상시충족요건이므로 사업 도중 기술자의 공백이 발생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재충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에 대한 면적제한은 없지만 기술자 및 임직원들의 업무가 가능하도록 책상, 컴퓨터, 인터넷, 전화, 팩스 등 사무설비를 갖추어 업무환경을 조성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 건설업 등록에 적격한 곳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텔의 경우 문제가 없지만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창고시설 등의 경우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곳을 이미 사용중이라면 면허 등록을 위해 사무실 이전 혹은 용도변경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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