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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면허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방법 핵심 쏙쏙!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관련 사업 운영 시 5,000만원 이상의 공사예정금액이 들어갈 경우 반드시 면허를 취득해주셔야만 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해주시는 과정이 필요한데, 지금부터 각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에 어떤것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 8.5억 이상, 개인 17억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때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만 인정이 되므로 회사의 설립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을 요하는 면허 보유 유무 등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를 면밀히 파악하신 후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갖추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토목건축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 이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한 기업진단을 받으신 후 발급이 가능하며,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공제조합은 공사 관련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다소 위험성을 가진 건설업 특성 상 면허 등록 전 준비가 되어야 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이를 위해 법인 225좌, 개인 450좌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자본금 기준 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면허 등록 접수 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한번 예치하신 출자금은 면허를 반납하기 전까지 출금이 불가하지만 면허 등록 후 진행하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로부터 만 2년이 지나면 일부 금액(약 60%)에 대해 융자 형태로 운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위 이미지에 안내 된 자격을 충족하는 분들로 11인 이상 구성이 되어야 하며 모두 반드시 면허 등록 예정인 사업장 내 상시근로가 가능해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면허 등록 신청일 전까지 4대보험 가입 및 한국건설기술인협회를 통한 업체등록과 기술자 입사신고 처리가 완료되어야 하는데 이를 준비하는데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하시어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미리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4대보험가입자명부 / 기술자보유증명원 등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 · 도 안에 있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기술자 및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충분한 크기의 공간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면허 등록에 적합한 용도로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대표적인 예로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등이 있으며 이 외의 적합하지 않는 용도를 이미 사무실로 이용중일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하니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변경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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