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 개량하는 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는 만큰 관련 법에 따라 사업 영위에 있어 건당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 취득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해주셔야 하는데 지금부터 각 기준 별 충족요건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토목공사업은 법인 5억이상, 개인 10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하는데 이때 자본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의미하며 회사의 설립시기나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을 요하는 면허 보유 여부 등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준비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5억원 이상 충족이 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라에 토목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했음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야 한느데 이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발급이 가능하며 기업진단시 재무제표를 검토하게 되므로 적격한 보고서 발급을 위해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선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다소 위험성을 가진 건설업 특성 상 면허 등록을 위해 반드시 준비되어야 할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입니다.
법인 131좌, 개인 262좌의 금액을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으로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주셔야 합니다. 정확한 예치 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 좌당 금액이 변동되고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치 전 금액을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위 이미지에 안내 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분들로 6인 이상 구성 되어야 하며 모두 상시근로가 원칙이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일을 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 · 겸직은 절대 불가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도 기술자로 인정이 가능하며, 모두 면허 등록 신청일 전까지 회사의 4대보험 가입 및 기술인협회를 통한 기술자 입사등록 처리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4대보험가입자명부 / 기술자보유증명원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의 경우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 · 도 안에 있어야 하며 면적제한은 없으나 사업 운영에 충분한 크기의 공간으로 업무시설을 갖추어 주셔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면허 등록에 적합한 곳으로 준비되어야 하므로 사무실 계약 전 건축물대장을 통해 이를 꼭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로 명시된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주택,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창고시설 등은 사무실로 인정 되지 않습니다. 이 외의 용도의 경우 관할청에 문의를 하시어 사용가능여부를 꼭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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