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건설업의 한 분야로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는 만큼 사업 영위 시 면허 등록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를 입증하는 서류 또한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취득을 위해 충족해야 할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납입자본금은 법인사업자에게만 해당하는 사항으로 법인등기부드본상의 자본금을 뜻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산을 뜻하며 회사의 재무제표 상 건설업과 관련 된 자본만 산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질자산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산출하기 떄문에 사업자의 형태나 설립시기, 겸업사업 여부, 타 건설업 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으며 이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이를 측정하게 되므로 준비하셔야 할 부분과 진행과정도 차이가 있게 됩니다.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기업진단을 통해 실질자산이 제대로 갖추어졌는지 평가 받게 되며 이로써 법적 기준에 충족됨이 판단되면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는 부분은 면허 준비 과정 중 가장 까다로운 부분으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귀사의 제반상황에 맞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건설업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는 필수입니다. 이에 따라 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금은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 부여 받는 등급에 따라 좌수가 결정되며 예치 시기에 따라서도 좌당 금액에 차이가 있게 됩니다.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보통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한번 예치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에 사용되므로 항시 예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자금입니다. 면허가 발급 된 후 출자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격 요건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로 5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법적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이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은 절대 불가하며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도 자격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근로계약서 사본 / 기술자 보유증명원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사업 운영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진 충분한 규모의 공간이어야 합니다. 또한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로 명시되어 건설업 등록에 적격해야 하는데 이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택, 무허가건축물, 주거용, 가건축물, 창고시설 등은 사무실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는 전 과정에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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