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과 면허 접수서류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철근 · 콘크리트로 토목 ·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를 하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면허 등록을 위해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면허 등록은 절대 불가하므로 지금부터 안내드리는 내용을 잘 숙지하시어 면허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는데 이는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면허명이 추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을 모두 충족했다면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빙서류로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필요합니다.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한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이 가능한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예치에 필요한 정확한 금액은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결과 부여 받는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금액을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면허가 발급되면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고 약정 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기술자
자격요건을 갖춘 분들로 2인 이상의 기술자가 필요하며 모두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 소속되었거나 별도의 개인 사업을 운영할 경우 기술자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기술자의 퇴사 등으로 사업 도중 인원이 미달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새 기술자를 충원해주셔야 안정적인 면허 유지가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건설업 등록을 예정하는 시 · 도 내에 있어야 하며 면적 제한은 없지만 사업 영위에 적합한 정도의 규모여야 합니다. 그리고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건설업 등록에 적격해야 하는데 대표적인 예로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이 있으며 이 외의 용도의 경우 관할청을 통해 사용가능 여부를 체크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는 전 과정에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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