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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수중준설공사업 주력분야 별 등록기준 요건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수중준설공사업 주력분야 별 등록요건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은 수중공사업과 준설공사업이 하나의 대업종으로 통합된 것으로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면허를 등록하게 됩니다. 각 주력분야 별 업무 내용에 대해서는 위 이미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부터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요건에 대해 확인해보겠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 등록을 위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때 두가지 업종 모두 주력분야로 할 경우 자본금은 중복인정이 가능해 기준금액은 1억 5천만원으로 동일하게 됩니다.

 

준비해야 할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목적으로 한 실질자산만 인정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이와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 현금성 자산인 예금이 1억 5천만원 이상 일정기간 유지된다면 큰 문제가 없으나 기존사업자의 경우 회사의 가결산 재무제표의 검토를 통해 기존 재무상태의 적격성을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기존에 건설업을 운영 중이라면 건설업 관련 자산에 대해서도 인정 가능한 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본금이 모두 충족되었다면 기업진단을 통해 건설업 실질자산이 제대로 갖추어졌는지 판단 받게 되며 이후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공제조합은 건설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 관리를 위함으로 이에 대비하여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예치해야 출자금액은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약 5,000만원 가량이며 이는 자본금 내에 포함되는 금액으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지만 사업 운영 시 보증업무에 활용되는 자금이니 출금이 불가하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면허 발급 후 청약절차에 따라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고 약정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수중공사업은 2인 이상, 준설공사업은 5인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는데 이때 주력분야 모두 선택할 경우 중복되는 자격에 한해 기술자 1인을 감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각 주력분야 별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위 이미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공통 자격요건으로는 법적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이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 소속되어 일을 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면허 신청일 전까지 회사의 4대보험 가입처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및 장비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 · 도 내에 있어야 하며 사업 영위에 적합한 규모의 공간이어야 합니다.(책상, 컴퓨터, 인터넷, 전화, 팩스 등 사무집기와 통신장비 구비)

 

이때 사무실로 이용하려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로 명시된 경우 문제가 없지만 주거용이거나 주택, 무허가건축물, 가건축물, 창고시설 등의 경우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이 되지 않아 면허 등록이 불가하므로 이 부분을 건축물대장을 통해 꼭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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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는 위 이미지에 안내 된 장비 모두 규격과 용량에 맞추어 구비가 되어야 하는데 임대나 리스는 인정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사업장 명의로 구입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능이 법적 기준에 충족되어야 하며 정상적인 작동이 가능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장비사진 / 장비리스트 / 장비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는 전 과정에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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