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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기술자 인정 범위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기술자 인정 범위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은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시공업 1종을 주력분야로 가진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입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경우 건당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의 경우 무면허 시공이 가능하지만 가스시설시공업 1종의 경우 공사예정금액과 관계없이 반드시 면허를 취득한 사업장만이 해당 공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 된 등록기준 요건에 따라 회사의 컨디션을 갖추어 주셔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각 등록기준 별 충족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개인과 법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하는데 개인사업자는 건설업 운영을 목적으로 한 실질자본금으로 등록기준 이상 갖추어주시면 되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1억 5천만원 이상 갖출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한 기업진단을 받으시어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했음을 입증하기 위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받으실 수 있지만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서는 진단이 불가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사업 운영 시 필요한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이며 이를 위해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통해 개인 및 법인사업자 모두 47좌에 해당하는 약 5천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예치된 출자금의 경우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 출금을 할 수 없지만 면허 등록 후 예치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는 청약의 과정과 보증 및 융자업무를 위한 약정체결의 과정을 거치면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각종 보증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되며 만 2년 경과 후 출자금액에 약 60%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주력분야 별 요구되는 기술인력의 준비가 필요하며 기계설비공사업은 2인 이상, 가스시설시공업 1종은 3인 이상의 기술자를 갖추어야 합니다. 각각 요구되는 자격요건은 위 이미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자 공통사항으로는 모두 상시근로가 가능해야 한다는 점으로 다른 회사에 이중 취업되어 일을 하거나 별도의 개인 사업을 운영 하는 것이 절대 불가하며, 면허 등록 신청일 전까지 4대보험 가입처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및 장비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유의하셔야 할 사항으로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 건설업 등록에 적합한 곳이어야 합니다.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쉽게 확인이 가능하며 적격한 용도로는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등이 있습니다.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이미 이용 중인 사무실이더라도 면허 취득을 위해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변경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책상, 컴퓨터, 인터넷, 전화, 팩스 등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갖추어 면허 등록 즉시 업무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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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의 경우 위 이미지에 안내 된 목록 전부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임대나 리스는 등록기준에 적합한 장비로 인정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회사의 명의로 구입을 하시어 사내에서 관리 및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장비매입계산서 및 영수증 / 장비리스트 / 장비사진 등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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