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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면허

종합건설면허 종류와 면허 등록 방법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면허 종류와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면허는  종합적인 계획 · 관리  및 조정에 따른 시설물 등을 건설하는 공사업 면허를 말하며 종류로는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가 있습니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규정된 등록기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되는데, 지금부터 각 기준 별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 취득을 위해 등록기준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는데 이는 건설사업 영위를 목적으로 준비 된 자금을 말합니다. 회사의 설립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을 요하는 면허 소지 여부 등에 따라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가능한 항목과 범위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충족이 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등록하려는 면허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한 기업진단을 받으신 후 문제가 없을 시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재무제표를 통한 실질자본금 보유 여부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종합건설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면허 등록을 위해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하는데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청리하는 곳으로 다소 위험성을 가진 건설업 특성 상 반드시 준비가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출자금액은 등록하려는 업종에 따라 필요로 한 좌수에 차이가 있으며 예치 시기에 따라서 좌당 금액이 변동 되므로 사전에 공제조합을 통해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게 되며 이를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종합건설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업종별로 필요로 한 인력의 수와 자격요건에 차이가 있으므로 상세한 인정 범위에 대해 궁금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의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자 공통사항으로는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수로 가입이 되어야 하며 상시근로가 법적 원칙이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일을 하고 있거나 별도의 개인 사업을 운영 중일 경우 인정이 불가하므로 이를 유의하시어 기술자를 구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술자의 퇴사 등으로 인해 등록기준에 미달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새로운 기술자를 충원해주셔야 원활한 면허 유지가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종합건설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종합건설업은 장비에 대한 기준은 없지만 사무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완벽히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공간이어야 하며 법적으로 면적 제한은 없지만 책상, 컴퓨터, 인터넷, 전화, 팩스 등 사무설비를 갖추어 실제 기술자 및 임직원들의 업무가 가능한 정도의 규모여야 합니다. 

 

더불어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된 곳으로 준비되어야 사무실로 인정이 되므로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 확인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이미 운영 중인 사무실일지라도 면허 등록이 불가하니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 변경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종합건설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내에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종합건설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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