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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면허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준비방법과 소요기간은?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준비방법과 소요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 · 제거 · 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 ·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 · 저장 · 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입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선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에 대해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해 주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상세 요건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자본금을 등록기준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17억, 법인사업자는 8.5억이상의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이란 건설업 영위를 위해서만 사용되는 자금을 말하며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인정가능한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실질자본금 인정 항목으로는 예금이 있으며 이는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예치가 이루어져야 자본금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만일 중간에 출금 이력이 발생할 경우 자본금 입증이 불가할 수 있다는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받으신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주셔야 합니다. 회사마다 인정 되는 자본금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기업진단 전 반드시 전문가와 논의 후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히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 예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인 225좌, 개인 450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예치에 필요한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와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회사별로 상이하므로 공제조합을 통해 안내를 받으신 후 예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으로도 인정되는 항목이지만 면허가 유지되는 동안은 출금이 불가하며, 면허 등록 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셔야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보증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기술자 1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6인 이상이 필요하며 기계 · 금속 · 화공 및 세라믹 · 전기 · 통신 · 토목 · 건축 · 광업자원 · 정보처리 · 국토개발 · 에너지 · 안전관리 · 환경 · 산업응용 분야의 기술자여야 합니다. 이 외의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6명 또는 산업기사이상의 자격자 12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이 된 상시근로자여야 인정되므로 업종 불문하고 타업체에 이증근로 또는 사업체를 소유하는 경우 기술자로 배치가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예외적으로 임대사업만 가능)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사무실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설업 등록을 하려는 시 · 도 안에 있어야 하며 사업 영위에 적합한 건축물의 용도일 경우 면적제한 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데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등이 적합한 용도이며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창고시설 등은 절대 인정 불가하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이 외의 용도의 경우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문의하시어 등록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 등 사무설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하며 면허 등록 즉시 업무가 가능하도록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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