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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면허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과 기술자 인정 범위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기술자 인정 범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고 ㅏ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로 관련 사업 운영 시 공사 예정금액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를 등록한 사업체만이 공사 진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충족 요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법인 8.5억, 개인 17억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때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의 목적으로 한 실질자본금만 인정되며 대부분 금융기관 예금과 공제조합 출자금을 통해 이를 준비하게 되나 회사의 경영상태 및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8.5억 이상 준비되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토목건축공사업에 관한 목적을 반드시 추가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이 모두 충족되었다면 전문경영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으신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하므로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선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해솔씨앤아이에서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목건축공사업은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토목건추공사업 영위에 수반되는 각종 계약, 공사, 하자 및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면허 등록 전 필수로 준비되어야 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이를 위해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법인 225좌, 개인 450좌에 해당하는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주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예치 시기 및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을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예치한 금액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 출금이 불가하지만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 후 만 2년이 경과하면 일부 금액(약 60%)에 대해 융자로 운용이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목건축공사업은 기술능력을 갖춘 기술자 11인 이상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기술자 모두는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하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 근로 중이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합니다. 또한 기술자 11인 모두 면허 등록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충족되어야 할 부분으로 사업 도중 기술자의 퇴사 등으로 인원이 미달 될 경우 반드시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새 인원을 충원해주셔야 면허를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자격요건을 갖추었다면 회사의 대표자나 사내이사를 포함한 등재임원 모두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근로계약서사본 / 기술자보유증명원

 

 

 

토목건축공사업은 사무실을 갖추어주셔야 합니다.

 

건설업 등록을 하려는 시 · 도 안에 사무실이 위치해야 하며 기술자 및 임직원들의 실제 업무가 가능한 적절한 환경과 크기인 곳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또한 가장 유의하셔야 할 사항으로 사무실이 위치한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과 같이 적격한 용도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일 용도가 적합하지 않은 곳을 사무실로 준비하신다면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하므로 건축물 대장을 통해 꼼꼼히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 인터넷&전화 가입자명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기술자 면담 및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는 전 과정에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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