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토목공사업 면허 제출서류와 일정 등에 대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 종합적인 계획 ·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 개량하는 공사를 하는 종합건설업종 중 하나로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면허를 취득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아래부터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자본금을 기준금액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이때 준비해야 할 자본금은 건설사업 영위만의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겸업사업 여부나 자본금을 요하는 별도의 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회사마다 준비 과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 충족되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토목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 전문경영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으신 후 문제가 없을 시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진단되는 것으로 꼼꼼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
토목공사업은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건설업 영위 시 발생하는 각종 공사, 계약, 이행, 하자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면허 등록을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할 부분입니다. 예치해야할 출자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 좌당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예치 좌수가 달라질 수 있으니 사전에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출금이 불가하지만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 후 2년이 경과하면 60% 금액에 한해 융자 형태로 운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목공사업은 실무능력을 갖춘 기술자가 6인 이상 구성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다른 회사에 이중 소속되어 근무를 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상시근로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어 기술자로 인정될 수 없으니 이 점 꼭 체크해주시기 바라며 예외적으로 임대사업은 허용된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또한 면허 신청일 전까지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완료처리 되어야 하는데 대표자나 등재임원을 기술자로 배치할 경우 고용보험에서는 제외되어도 무방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 4대보험가입자명부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토목공사업은 사무실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설업 등록을 하려는 시 · 도 내에 위치해야 하며 사무설비를 모두 갖추어 기술자 및 임직원들의 실제 업무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어진 공간이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법상 용도를 체크해보셔야 하는데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로 명시되어진 곳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 외의 용도의 경우 반드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문의를 하시어 사용가능 여부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내에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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