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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및 준비서류 정리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및 준비서류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 · 해체 · 교체 및 성능을 개선하는 공사로 공사예정금액과 상관없이 반드시 면허를 취득해야만 공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게 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주셔야 하는데 지금부터 각 기준별 충족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며 건설업 운영을 목적으로 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이와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충족이 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승강기설치공사업에 관한 목적을 추가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을 보유했음을 입증하는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세무사, 공인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으신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도와드리고 있음니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약 5천만원의 출자금을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해주셔야 면허를 취득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예치 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서도 필요 예치 좌수가 달라지므로 사전에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예치하신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출금이 불가하지만 면허 등록 후 진행하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로부터 만 2년이 경과하면 일부 금액(약 60%)에 대해 융자 형태로 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면허를 반납한다면 모두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1인 1자격만 인정이 되므로 최소 인력의 수로 2인 이상의 기술자가 필요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범위가 다양하므로 보유하신 자격증명을 토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승강기설치공사업 기술인력으로 해당되는 자격증인지 확인해드리겠습니다.

 

기술자 모두는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이며 상시근로가 원칙이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 취업되었거나 별도의 개인 사업을 운영 하는 등 겸업 · 겸직이 절대 불가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 · 도 안에 있어야 하며 사업 운영에 적합한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하는 곳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로 명시된 곳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못한다면 면허 등록이 불가합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책상, 컴퓨터, 인터넷, 전화, 팩스 등 사무설비를 갖추어 주시고 즉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적절한 환경을 조성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는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는 전 과정에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지 클릭시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전문상담사와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