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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건설업실태조사 시 준비해야 할 기업진단보고서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건설업실태조사 시 준비해야 할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업실태조사 시 발급해야 하는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의 정식 명칭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이며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건설업 등록 시 요구하는 자본금을 제대로 충족하였는지 진단하는 과정을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단순히 회사에서 얼마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건설업 관련 순자산을 파악하는 것으로 면허 접수하는 달의 전 달 말일까지의 가결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계정별 실질자본금과 부실자본금을 분리하여 각 면허별 등록기준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재무제표 상 나타날 경우 비로소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건설업실태조사 외에도 건설업 면허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 건설업 면허 양도 · 양수, 분할/합병 및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사업개시를 위해서 등 여러 목적성에 따라 실질자본금에 대한 적격여부가 확인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가능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규사업자 : 예금, 사무실 보증금, 공제조합 출자금

 

건설업 면허 보유하지 않은 기존사업자 : 예금, 공제조합 출자금

 

건설업 면허 보유 중인 기존사업자 : 출자금, 매출채권(공사미수금), 선급금, 재고자산(원재료), 유형자산, 임차보증금, 미완성공사 등 (재무제표의 정확한 검토를 통한 확인이 필요)

 

 

 

건설업실태조사 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인된 진단자인 전문경영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내 혹은 기장세무사 등 회사와 특수목적관계에 의한 직접 의뢰 및 발급이 불가하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마다 다른 진단기준일 및 진단가능일을 가지게 되는데, 신규사업자는 법인설립 등기일을 기준일로 보고 진단 가능한 가장 빠른날은 이로부터 20일이 경과한 후 입니다.

 

기존사업자의 경우 면허 등록을 위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한다면 면허 접수를 예정하는 일정의 직전월 말일을 진단기준일로 보고 요구하는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예금 평잔으로 30일 이상 지속적으로 예치 된 내역이 확인된 이후 날짜부터 가능하게 됩니다.

 

건설업실태조사를 위해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건설업실태조사에 요구되는 기준 일자에 맞춘 기업진단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건설업실태조사는 매년 모든 업체가 진행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건설업을 영위하다 보면 한번씩 겪게 되는 부분으로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 항상 염두해두고 준비되어야 합니다.

 

건설업실태조사시 자본금 입증을 위한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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